2026.04.13 (월)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26.3℃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26.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7.3℃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9.4℃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8.4℃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고창20.3℃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4℃
  • 구름많음제주18.0℃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15.6℃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7.6℃
  • 맑음27.1℃
  • 구름많음부안19.0℃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1.7℃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8.7℃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7.5℃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8.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3℃
  • 흐림22.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