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1.5℃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3℃
  • 흐림동해3.6℃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5℃
  • 비울릉도2.1℃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4.7℃
  • 구름많음충주6.5℃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5.8℃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8.8℃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6.8℃
  • 연무전주5.8℃
  • 맑음울산7.5℃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9.7℃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6.6℃
  • 연무홍성(예)5.9℃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8.1℃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6.9℃
  • 구름많음태백1.2℃
  • 구름많음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5.3℃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7.4℃
  • 맑음6.1℃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6℃
  • 구름많음남원6.2℃
  • 흐림장수1.6℃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9℃
  • 구름많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8℃
  • 구름많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6.0℃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5.6℃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8℃
  • 구름많음거창6.5℃
  • 구름많음합천8.3℃
  • 맑음밀양8.0℃
  • 구름많음산청6.0℃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8.8℃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