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1.4℃
  • 박무-4.0℃
  • 구름많음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4.0℃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1.2℃
  • 연무북강릉1.7℃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0℃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1.0℃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2.9℃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울진0.1℃
  • 연무청주0.1℃
  • 박무대전-1.0℃
  • 맑음추풍령-2.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1.8℃
  • 연무포항1.8℃
  • 맑음군산-1.7℃
  • 박무대구-0.4℃
  • 박무전주-0.7℃
  • 연무울산2.2℃
  • 연무창원3.1℃
  • 박무광주-0.3℃
  • 연무부산4.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0.5℃
  • 연무여수1.7℃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1.5℃
  • 흐림-1.7℃
  • 구름많음제주4.3℃
  • 맑음고산4.7℃
  • 맑음성산3.3℃
  • 맑음서귀포4.4℃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1.6℃
  • 구름많음양평-1.8℃
  • 구름많음이천-2.2℃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6.0℃
  • 흐림정선군-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8℃
  • 흐림천안-2.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2.2℃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2.3℃
  • 박무0.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