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맑음속초32.9℃
  • 맑음33.4℃
  • 구름많음철원31.7℃
  • 구름많음동두천32.2℃
  • 구름조금파주33.5℃
  • 구름많음대관령28.6℃
  • 구름조금춘천33.7℃
  • 구름조금백령도28.4℃
  • 맑음북강릉32.8℃
  • 맑음강릉34.9℃
  • 구름조금동해28.6℃
  • 구름조금서울34.5℃
  • 구름조금인천32.1℃
  • 구름조금원주33.5℃
  • 맑음울릉도31.6℃
  • 구름조금수원33.7℃
  • 구름조금영월33.5℃
  • 구름조금충주33.7℃
  • 맑음서산32.7℃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조금청주35.0℃
  • 맑음대전35.0℃
  • 맑음추풍령33.5℃
  • 맑음안동35.9℃
  • 구름조금상주34.1℃
  • 구름조금포항34.7℃
  • 구름많음군산31.3℃
  • 구름조금대구34.6℃
  • 구름많음전주35.6℃
  • 맑음울산33.7℃
  • 구름조금창원33.9℃
  • 구름많음광주34.0℃
  • 맑음부산32.3℃
  • 맑음통영31.2℃
  • 맑음목포31.9℃
  • 맑음여수31.8℃
  • 구름조금흑산도32.8℃
  • 맑음완도33.2℃
  • 맑음고창33.6℃
  • 구름조금순천32.4℃
  • 구름조금홍성(예)33.6℃
  • 맑음33.7℃
  • 구름많음제주32.5℃
  • 구름조금고산30.0℃
  • 구름조금성산32.6℃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3.7℃
  • 맑음강화31.3℃
  • 구름조금양평33.0℃
  • 구름조금이천34.3℃
  • 구름조금인제32.3℃
  • 구름조금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9.8℃
  • 맑음정선군36.5℃
  • 맑음제천33.6℃
  • 맑음보은33.7℃
  • 맑음천안33.3℃
  • 맑음보령33.2℃
  • 구름조금부여34.0℃
  • 맑음금산33.9℃
  • 맑음33.7℃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조금임실32.7℃
  • 구름조금정읍34.7℃
  • 구름조금남원34.6℃
  • 맑음장수31.8℃
  • 구름조금고창군33.7℃
  • 구름조금영광군33.1℃
  • 구름조금김해시34.4℃
  • 구름조금순창군34.7℃
  • 구름조금북창원35.3℃
  • 구름조금양산시34.9℃
  • 맑음보성군33.0℃
  • 구름조금강진군33.0℃
  • 구름조금장흥31.3℃
  • 맑음해남32.4℃
  • 구름조금고흥34.0℃
  • 맑음의령군34.6℃
  • 구름조금함양군33.9℃
  • 구름조금광양시34.6℃
  • 구름조금진도군31.7℃
  • 구름많음봉화33.7℃
  • 구름조금영주32.9℃
  • 맑음문경33.8℃
  • 구름조금청송군36.2℃
  • 맑음영덕33.4℃
  • 구름조금의성37.0℃
  • 구름조금구미35.0℃
  • 맑음영천36.0℃
  • 구름조금경주시35.9℃
  • 구름조금거창35.6℃
  • 구름조금합천35.3℃
  • 구름조금밀양35.8℃
  • 구름조금산청33.4℃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3℃
  • 구름조금33.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