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속초2.4℃
  • 맑음0.2℃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4.2℃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대구5.1℃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1.9℃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0.1℃
  • 맑음1.6℃
  • 맑음제주5.3℃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3.7℃
  • 구름많음서귀포7.9℃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1.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5.4℃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4.0℃
  • 맑음3.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