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속초27.1℃
  • 맑음35.0℃
  • 맑음철원31.7℃
  • 구름조금동두천32.0℃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6.4℃
  • 구름조금춘천34.4℃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9.8℃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동해29.0℃
  • 연무서울32.8℃
  • 구름조금인천29.8℃
  • 구름조금원주34.6℃
  • 구름많음울릉도30.8℃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영월35.7℃
  • 맑음충주34.0℃
  • 구름조금서산32.5℃
  • 맑음울진31.2℃
  • 구름조금청주34.0℃
  • 구름조금대전34.3℃
  • 맑음추풍령34.2℃
  • 구름조금안동37.2℃
  • 맑음상주35.3℃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0.7℃
  • 구름조금대구36.8℃
  • 구름조금전주33.2℃
  • 맑음울산33.5℃
  • 구름조금창원33.5℃
  • 구름조금광주33.9℃
  • 구름많음부산33.0℃
  • 구름많음통영31.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8℃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4.9℃
  • 구름조금고창32.9℃
  • 맑음순천34.4℃
  • 구름조금홍성(예)33.9℃
  • 맑음32.9℃
  • 구름많음제주30.5℃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0.2℃
  • 구름조금서귀포31.7℃
  • 맑음진주35.4℃
  • 구름많음강화26.9℃
  • 구름조금양평32.4℃
  • 구름조금이천33.5℃
  • 맑음인제34.2℃
  • 맑음홍천34.3℃
  • 구름많음태백29.6℃
  • 맑음정선군38.0℃
  • 맑음제천33.8℃
  • 맑음보은33.5℃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3.9℃
  • 맑음금산35.3℃
  • 구름조금33.6℃
  • 맑음부안31.1℃
  • 구름조금임실33.9℃
  • 구름조금정읍34.6℃
  • 맑음남원35.7℃
  • 맑음장수33.8℃
  • 구름조금고창군33.9℃
  • 맑음영광군32.2℃
  • 구름조금김해시34.1℃
  • 맑음순창군35.5℃
  • 구름많음북창원35.6℃
  • 구름조금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4.3℃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4.4℃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4℃
  • 구름조금의령군36.5℃
  • 맑음함양군36.7℃
  • 맑음광양시36.1℃
  • 맑음진도군30.7℃
  • 구름많음봉화32.7℃
  • 맑음영주35.5℃
  • 맑음문경35.2℃
  • 맑음청송군36.2℃
  • 맑음영덕32.3℃
  • 구름조금의성38.0℃
  • 맑음구미38.0℃
  • 맑음영천35.4℃
  • 맑음경주시35.1℃
  • 구름조금거창35.6℃
  • 맑음합천36.6℃
  • 구름많음밀양38.3℃
  • 맑음산청36.4℃
  • 구름조금거제33.7℃
  • 맑음남해34.3℃
  • 구름조금36.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