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속초30.4℃
  • 비24.8℃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4.7℃
  • 박무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9.4℃
  • 흐림강릉30.4℃
  • 흐림동해28.7℃
  • 비서울28.9℃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울릉도28.7℃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30.1℃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울진31.7℃
  • 구름많음청주30.6℃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5.2℃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4.3℃
  • 흐림전주32.0℃
  • 구름많음울산33.2℃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1.1℃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30.2℃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29.4℃
  • 흐림30.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8.5℃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8℃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29.5℃
  • 흐림부안30.7℃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8.3℃
  • 흐림고창군30.2℃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김해시31.3℃
  • 흐림순창군30.8℃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2.5℃
  • 구름많음광양시31.5℃
  • 흐림진도군29.1℃
  • 흐림봉화27.3℃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9.5℃
  • 흐림청송군31.3℃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3.3℃
  • 구름많음영천33.3℃
  • 구름많음경주시35.7℃
  • 구름조금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5.7℃
  • 구름많음밀양35.4℃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30.4℃
  • 흐림30.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