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속초12.0℃
  • 박무7.6℃
  • 구름많음철원7.1℃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10.6℃
  • 구름조금대관령6.0℃
  • 맑음춘천7.3℃
  • 구름조금백령도11.1℃
  • 연무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1.4℃
  • 흐림동해10.8℃
  • 연무서울11.1℃
  • 박무인천11.6℃
  • 구름많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13.3℃
  • 박무수원10.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많음충주6.9℃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2.1℃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대전9.1℃
  • 맑음추풍령6.1℃
  • 구름많음안동6.9℃
  • 맑음상주6.5℃
  • 구름많음포항11.9℃
  • 맑음군산11.3℃
  • 구름많음대구8.4℃
  • 맑음전주12.5℃
  • 구름많음울산11.0℃
  • 구름많음창원11.6℃
  • 맑음광주10.8℃
  • 구름많음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2.3℃
  • 구름조금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1.3℃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6.7℃
  • 박무홍성(예)10.9℃
  • 맑음6.5℃
  • 흐림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8.1℃
  • 구름조금강화11.2℃
  • 구름많음양평7.5℃
  • 구름많음이천7.6℃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조금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6.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13.6℃
  • 구름많음부여7.2℃
  • 맑음금산7.4℃
  • 맑음8.5℃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6.8℃
  • 구름조금장수4.8℃
  • 맑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10.8℃
  • 구름조금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9℃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8.0℃
  • 구름조금장흥7.9℃
  • 맑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많음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11.4℃
  • 구름조금의성5.8℃
  • 구름많음구미7.6℃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5.2℃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조금남해11.3℃
  • 구름조금10.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