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흐림속초27.1℃
  • 비24.9℃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5.2℃
  • 박무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9.0℃
  • 흐림강릉29.9℃
  • 흐림동해29.5℃
  • 흐림서울29.5℃
  • 구름많음인천28.2℃
  • 흐림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울진32.4℃
  • 흐림청주30.0℃
  • 구름많음대전31.2℃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상주30.1℃
  • 구름많음포항35.0℃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34.5℃
  • 흐림전주30.8℃
  • 구름많음울산34.5℃
  • 구름많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32.3℃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많음통영30.0℃
  • 구름많음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많음고창30.7℃
  • 구름많음순천31.9℃
  • 흐림홍성(예)29.7℃
  • 흐림29.4℃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0.8℃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8.4℃
  • 흐림이천29.6℃
  • 흐림인제25.4℃
  • 흐림홍천25.8℃
  • 흐림태백25.5℃
  • 흐림정선군27.3℃
  • 흐림제천26.5℃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부여29.1℃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28.8℃
  • 흐림부안30.7℃
  • 구름많음임실30.5℃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29.8℃
  • 구름많음고창군31.5℃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1.7℃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29.4℃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8℃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봉화27.9℃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9.2℃
  • 흐림청송군32.0℃
  • 흐림영덕32.3℃
  • 구름많음의성32.3℃
  • 구름많음구미33.5℃
  • 구름많음영천34.6℃
  • 구름많음경주시36.3℃
  • 흐림거창32.6℃
  • 구름많음합천34.9℃
  • 구름많음밀양35.7℃
  • 구름많음산청34.2℃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31.2℃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