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구름조금속초5.9℃
  • 눈3.5℃
  • 구름많음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조금파주4.9℃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4.8℃
  • 구름조금백령도1.9℃
  • 눈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조금동해5.6℃
  • 구름조금서울5.5℃
  • 연무인천4.6℃
  • 흐림원주4.5℃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6.0℃
  • 구름많음영월3.8℃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5.8℃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많음청주6.6℃
  • 구름많음대전7.3℃
  • 흐림추풍령6.5℃
  • 구름많음안동6.4℃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0.3℃
  • 구름조금군산6.7℃
  • 구름많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7.9℃
  • 구름조금울산12.0℃
  • 구름조금창원12.2℃
  • 맑음광주9.0℃
  • 구름조금부산11.9℃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8.6℃
  • 구름조금여수10.5℃
  • 맑음흑산도9.0℃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비홍성(예)6.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1.8℃
  • 구름조금강화4.7℃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5.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5.0℃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3.5℃
  • 구름많음보은5.9℃
  • 구름많음천안6.5℃
  • 구름조금보령7.6℃
  • 구름많음부여7.2℃
  • 구름많음금산7.2℃
  • 구름많음6.2℃
  • 맑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7.9℃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9.2℃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조금고창군8.1℃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2.5℃
  • 구름조금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4℃
  • 구름조금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9.6℃
  • 구름많음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8.6℃
  • 맑음합천11.7℃
  • 구름조금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0℃
  • 맑음거제11.3℃
  • 구름조금남해11.3℃
  • 맑음12.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