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6.8℃
  • 안개-1.4℃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3℃
  • 흐림춘천-0.4℃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9℃
  • 흐림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2.4℃
  • 흐림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0℃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4℃
  • 안개전주0.3℃
  • 연무울산5.7℃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3.9℃
  • 연무여수5.1℃
  • 맑음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9℃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3℃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9.6℃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4℃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9℃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1.9℃
  • 흐림금산-0.2℃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4.2℃
  • 구름많음고흥4.4℃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8℃
  • 맑음7.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