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1.0℃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철원23.0℃
  • 흐림동두천22.3℃
  • 구름조금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북강릉20.0℃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0℃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1.7℃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7℃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5.0℃
  • 비전주23.3℃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3.2℃
  • 비부산21.9℃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2.9℃
  • 안개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2.1℃
  • 흐림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3.1℃
  • 흐림순천22.1℃
  • 맑음홍성(예)21.4℃
  • 구름많음21.4℃
  • 비제주25.3℃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조금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조금이천22.4℃
  • 흐림인제22.0℃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3.3℃
  • 흐림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1℃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22.2℃
  • 흐림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5℃
  • 흐림산청23.8℃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23.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