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6.7℃
  • 흐림22.9℃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2.9℃
  • 흐림파주23.0℃
  • 구름조금대관령21.2℃
  • 흐림춘천23.2℃
  • 안개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3.8℃
  • 구름조금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조금충주23.4℃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울산26.2℃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3.3℃
  • 박무부산24.2℃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2.4℃
  • 박무여수23.3℃
  • 안개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4℃
  • 박무홍성(예)23.7℃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9℃
  • 박무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7℃
  • 흐림양평22.1℃
  • 구름조금이천24.1℃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2.7℃
  • 맑음태백24.2℃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조금제천23.1℃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7℃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5℃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8.3℃
  • 구름조금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2.9℃
  • 맑음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6.2℃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