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21.0℃
  • 안개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0.1℃
  • 흐림서울22.0℃
  • 박무인천21.5℃
  • 흐림원주22.4℃
  • 맑음울릉도21.9℃
  • 박무수원21.0℃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8℃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20.0℃
  • 박무청주23.0℃
  • 박무대전21.6℃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조금대구24.6℃
  • 비전주22.9℃
  • 구름조금울산23.1℃
  • 박무창원22.9℃
  • 박무광주22.4℃
  • 박무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2.1℃
  • 박무여수22.4℃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2.5℃
  • 맑음순천21.5℃
  • 박무홍성(예)21.5℃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2.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0℃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19.7℃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9℃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남해23.1℃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