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