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