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조금속초11.4℃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3.1℃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4.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3.2℃
  • 흐림백령도12.6℃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0.6℃
  • 비서울14.0℃
  • 비인천13.4℃
  • 흐림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9.9℃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0.8℃
  • 비청주13.1℃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0℃
  • 비안동11.1℃
  • 흐림상주11.6℃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6℃
  • 비대구11.3℃
  • 비전주14.1℃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1℃
  • 비부산12.2℃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7℃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13.8℃
  • 비홍성(예)12.9℃
  • 흐림11.8℃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8.8℃
  • 흐림진주14.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6℃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7℃
  • 흐림12.4℃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구름많음장흥15.8℃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2℃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1.8℃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6.0℃
  • 흐림12.8℃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