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2.9℃
  • 박무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4.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8.9℃
  • 맑음17.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4.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4.8℃
  • 맑음18.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2℃
  • 맑음18.7℃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