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5.8℃
  • 구름조금춘천20.4℃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7℃
  • 구름조금서울19.4℃
  • 구름많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1.5℃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5.0℃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7℃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구름조금포항16.1℃
  • 맑음군산19.0℃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1.0℃
  • 구름조금울산16.7℃
  • 맑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21.9℃
  • 구름조금부산18.3℃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21.5℃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2℃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20.7℃
  • 구름조금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제천18.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4℃
  • 구름조금금산19.2℃
  • 맑음20.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6℃
  • 맑음장수18.3℃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3.8℃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18.3℃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1.2℃
  • 맑음영천16.6℃
  • 구름조금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20.1℃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2.3℃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남해22.2℃
  • 맑음21.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