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1℃
  • 비16.9℃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6.9℃
  • 비백령도12.4℃
  • 비북강릉17.1℃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15.9℃
  • 비서울14.7℃
  • 비인천13.4℃
  • 흐림원주17.3℃
  • 비울릉도15.6℃
  • 비수원14.7℃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9℃
  • 비청주16.3℃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5.1℃
  • 비대구17.4℃
  • 비전주15.9℃
  • 비울산16.5℃
  • 비창원18.3℃
  • 흐림광주16.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2℃
  • 비여수18.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6℃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7.5℃
  • 비홍성(예)14.9℃
  • 흐림15.2℃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6.4℃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5.9℃
  • 흐림15.3℃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5.6℃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7.3℃
  • 맑음해남15.7℃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6℃
  • 구름조금진도군15.2℃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