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0.3℃
  • 황사15.2℃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5.2℃
  • 황사북강릉20.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7℃
  • 황사서울16.2℃
  • 황사인천14.7℃
  • 맑음원주17.4℃
  • 흐림울릉도17.1℃
  • 맑음수원16.4℃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조금서산16.0℃
  • 구름조금울진17.3℃
  • 황사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8.1℃
  • 구름조금추풍령16.7℃
  • 황사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포항19.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19.1℃
  • 황사전주18.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7.4℃
  • 황사광주18.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조금홍성(예)18.4℃
  • 구름많음16.2℃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5.8℃
  • 구름조금이천17.1℃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6.4℃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6.8℃
  • 구름조금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7.4℃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8.8℃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0℃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18.9℃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조금의성19.3℃
  • 구름조금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8.5℃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6℃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2℃
  • 흐림20.6℃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