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17.6℃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7.0℃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0.0℃
  • 비서울20.1℃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비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6.0℃
  • 흐림청주19.7℃
  • 비대전19.9℃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2℃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9.2℃
  • 비여수16.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6.1℃
  • 흐림17.4℃
  • 비제주21.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7℃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6.6℃
  • 흐림18.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