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조금1.1℃
  • 구름조금철원0.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2.6℃
  • 박무백령도3.9℃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5.4℃
  • 맑음동해6.5℃
  • 연무서울6.3℃
  • 박무인천6.0℃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4.3℃
  • 박무수원3.9℃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5.5℃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6.7℃
  • 연무청주7.0℃
  • 연무대전7.7℃
  • 구름많음추풍령5.0℃
  • 맑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3.9℃
  • 맑음포항5.2℃
  • 구름조금군산5.3℃
  • 구름조금대구4.1℃
  • 박무전주7.3℃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5.8℃
  • 연무광주7.0℃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6℃
  • 박무목포5.3℃
  • 맑음여수7.5℃
  • 박무흑산도5.1℃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2℃
  • 박무홍성(예)5.1℃
  • 구름많음5.2℃
  • 구름많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3℃
  • 맑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0℃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5.7℃
  • 구름조금양평5.2℃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3.0℃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8℃
  • 구름조금보은3.0℃
  • 구름조금천안3.2℃
  • 맑음보령2.7℃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7.5℃
  • 흐림6.0℃
  • 구름많음부안5.4℃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조금정읍4.6℃
  • 맑음남원6.0℃
  • 흐림장수6.0℃
  • 맑음고창군2.4℃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2.9℃
  • 구름조금함양군5.0℃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3℃
  • 구름많음문경2.9℃
  • 맑음청송군-0.8℃
  • 구름조금영덕2.9℃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4.8℃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6.4℃
  • 맑음3.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