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속초16.6℃
  • 황사11.4℃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2.5℃
  • 구름조금파주12.1℃
  • 흐림대관령13.0℃
  • 구름조금춘천12.2℃
  • 황사백령도10.9℃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8.1℃
  • 구름조금서울13.3℃
  • 맑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15.6℃
  • 비울릉도16.2℃
  • 구름조금수원11.6℃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4.8℃
  • 구름조금서산11.3℃
  • 흐림울진16.7℃
  • 흐림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6℃
  • 흐림상주17.2℃
  • 비포항18.8℃
  • 흐림군산15.0℃
  • 비대구18.0℃
  • 비전주15.7℃
  • 비울산18.0℃
  • 비창원17.1℃
  • 비광주17.3℃
  • 비부산17.7℃
  • 흐림통영17.1℃
  • 비목포15.9℃
  • 비여수17.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6.1℃
  • 구름조금홍성(예)12.2℃
  • 흐림13.0℃
  • 비제주19.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8.7℃
  • 흐림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4.0℃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1.0℃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2.7℃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8℃
  • 흐림13.9℃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0℃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8℃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7.1℃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