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9℃
  • 비15.8℃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4.5℃
  • 비서울14.2℃
  • 비인천13.0℃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5.9℃
  • 비수원14.4℃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6.0℃
  • 비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2℃
  • 비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5.3℃
  • 비울산17.0℃
  • 비창원18.3℃
  • 흐림광주15.2℃
  • 비부산17.3℃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4.3℃
  • 흐림14.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6.4℃
  • 맑음진주1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4℃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1℃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3℃
  • 흐림거제18.3℃
  • 맑음남해18.8℃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