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20.4℃
  • 구름조금철원21.1℃
  • 맑음동두천21.6℃
  • 구름조금파주19.2℃
  • 맑음대관령13.2℃
  • 구름조금춘천21.1℃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구름조금원주20.5℃
  • 구름조금울릉도11.7℃
  • 맑음수원19.7℃
  • 구름조금영월18.4℃
  • 구름조금충주19.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9.5℃
  • 구름조금추풍령17.9℃
  • 구름조금안동17.9℃
  • 구름조금상주19.0℃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4℃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9.2℃
  • 흐림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7.3℃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7.2℃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5.7℃
  • 흐림성산15.0℃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21.2℃
  • 맑음이천20.7℃
  • 구름조금인제20.3℃
  • 구름조금홍천19.6℃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조금보은18.9℃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0.1℃
  • 구름조금부여19.6℃
  • 구름조금금산17.2℃
  • 맑음19.6℃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8.0℃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7.6℃
  • 구름많음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6.6℃
  • 구름조금봉화16.3℃
  • 구름조금영주17.7℃
  • 구름조금문경17.0℃
  • 구름조금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구름조금의성18.7℃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조금영천16.6℃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조금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9.1℃
  • 흐림15.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