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7.0℃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