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6.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4.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6.9℃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6.2℃
  • 구름조금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13.8℃
  • 맑음군산16.8℃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조금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6.3℃
  • 흐림완도13.9℃
  • 구름조금고창16.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0℃
  • 맑음15.4℃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조금제천14.1℃
  • 구름조금보은15.1℃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2℃
  • 구름조금15.6℃
  • 맑음부안17.4℃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6.4℃
  • 맑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조금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