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3.2℃
  • 비13.2℃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3.4℃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1℃
  • 흐림서울13.4℃
  • 박무인천12.2℃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3.7℃
  • 박무수원13.6℃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7℃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5℃
  • 비청주13.8℃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7.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6℃
  • 박무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7.0℃
  • 흐림창원16.3℃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6.7℃
  • 흐림통영16.3℃
  • 박무목포14.5℃
  • 흐림여수15.8℃
  • 박무흑산도14.0℃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박무제주16.7℃
  • 구름조금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5.3℃
  • 박무서귀포16.1℃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1℃
  • 흐림13.2℃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4.8℃
  • 흐림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0℃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