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2.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2.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3.2℃
  • 박무인천19.1℃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0.8℃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구18.0℃
  • 연무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통영22.1℃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0.3℃
  • 흐림19.7℃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0.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9℃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21.1℃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금산22.0℃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2℃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2.8℃
  • 맑음고흥22.9℃
  • 구름조금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1.5℃
  • 맑음밀양22.1℃
  • 구름조금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1.8℃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