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2℃
  • 맑음10.3℃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6.2℃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9℃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1℃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5℃
  • 맑음9.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