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1.5℃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3℃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8℃
  • 맑음21.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